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가르는 면적기준이 특별·광역시 도시지역에서 벌어지는 사업의 경우 660㎡에서 1,000㎡로 높아집니다.또, 특별·광역시 외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비도시지역은 각각 1,650㎡에서 2,500㎡로 상향됩니다.또, 산단 재생·구조고도화사업과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아울러 500㎡ 미만 소규모 종교집회장을 개발할 때도 개발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입니다.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기준을 완화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와 징수액이 줄어들어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달 21일까지 진행되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조치를 거쳐 연말께 시행될 예정입니다.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볼수록 이상해’ 네일아트 논란 박신혜...“왜 논란이 됐을까”ㆍ청주 죽음의 도로, 친구 차 탔다가 무서웠어...“지나가면 후덜덜”ㆍ박태환 100m 예선도 탈락, 1500m 결국 포기…11일 귀국길ㆍ안성 소방관, 도박빚 갚으려고 강도행각…부부 살해 후 방화 ‘충격’ㆍ지코 설현 열애설 인정이야 부정이야? 소속사 애매한 대응 ‘빈축’ⓒ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