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포스트 카카오' 등장 앞당기려면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어선 정보기술(IT)기업 카카오는 인터넷 환경이 PC 중심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하는 국면에 무료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로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켰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사그라들던 ‘벤처 붐’도 다시 일으켰다. 카카오의 성공스토리는 모바일 환경을 이용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의 기치하에 벤처, 특히 창업기업 지원에 주력해 온 것과 무관치 않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벤처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담아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먼저 벤처 투자자금 유입 지원이다. 좋은 아이디어라도 든든한 돈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빛을 볼 수 없는 법이다. 카카오 역시 무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7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모바일 게임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종전에 개인의 ‘엔젤투자’ 중심으로 이뤄지던 벤처 투자금액 세제지원을 법인자금이 벤처기업에 유입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있다. 국내 법인이 벤처기업,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등에 출자할 때 출자액의 5%를 세액공제해 줄 예정이다. 또 개인이 벤처 투자전용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출자 시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 줄 예정이다. 벤처 투자전용 PEF의 벤처주식 매매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도 면제한다. 창업투자조합 및 벤처캐피털을 통한 벤처투자가 더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 재투자 시 과세특례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벤처기업 최대주주가 최대주주 지위를 잃으면서 보유주식의 80% 이상을 매각하고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만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해줬다. 이를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 보유주식의 3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실상 ‘벤처기업 매각’이 아니라 ‘벤처주식 매각’ 과세특례로 제도를 재설계한 것이다. 선배 벤처기업인의 경영 노하우 전수를 통해 벤처 생태계가 자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성공한 벤처투자자들의 자금회수도 돕는다는 취지다.

둘째, 벤처기업의 인적 자원 확보 지원이다. 그동안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은 스톡옵션 행사 시에는 주식을 교부받을 뿐인데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율 분리과세되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시행했다. 다만, 연간 스톡옵션 행사가액 합계가 1억원 한도로 묶여 아쉬움이 있었는데 행사가액 제한을 3년간 합산 5억원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활용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 기술 개발·혁신 지원 분야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 제도에서라면 절반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했으나, 개정 세법에 따르면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경우 주식 인수비율이 30%로 조정된다. 또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현물 출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출자주식의 양도 시까지 과세를 이연해주는 제도 역시 그 적용 대상이 창업 초기 기술성 우수 기업에까지 확대된다.

2009년 매출 300만원에 불과하던 카카오가 2015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으로 거듭난 것은 임직원의 역량과 노력의 결과다. 다만 ‘포스트 카카오’의 등장을 위해서는 정부도 창업·벤처 생태계의 전반적인 투자 갈증을 해소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세금 애로를 풀어줘야 한다. 창업·벤처기업이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이 새삼 반갑게 다가온다.

오윤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