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10일 통학차량으로 등원하던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M어린이집에 대해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여수시에 따르면 원아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실 정도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 정지하고 관련자에게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다.이에 따라 여수시는 경찰 조사 결과 원장이나 교사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이들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방침이다.또 이 어린이집에는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여수시 관계자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행정처분 정도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경찰 조사 결과 과실 여부가 밝혀지면 그에 따라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오전 9시 15분께 전남 여수시 미평동 M어린이집 앞에서 박모(2)군이 어린이집 원장 송모(56·여)씨가 운전하던 12인승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여자양궁 기보배 갈수록 ‘옹호론’ 확산...누리꾼 “누가 더 미개한가요?”ㆍ여자양궁 기보배, 임지연과 찰칵 `눈부시네`ㆍ전기요금 누진제 ‘아이들 덥다고’ 막 틀면 지옥 구경...“꿀잠은 불가능”ㆍ리쌍 길성준 욕설논란 “너 때문에 손해 봤잖아”ㆍ티아라-다이아 측 “루머 유포자 고소장 접수...강경대응할 것”ⓒ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