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어제 ‘김영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행령에서 밥값 3만원, 선물 5만원 등으로 정해진 금품수수 금지 예외 가액 한도를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주로 이 상임위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결의안을 주도했다. 물론 나름대로 근거도 제시했다. 3만·5만원 시행령이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고 있는데 그 사이 농축산물 물가가 56.3%나 올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웃을 일이다. 예상된 코미디이기도 하다. 김영란법이 합헌 판정을 받아 돌이키기 어렵게 된 만큼 시행령 확정 과정에서 각종 처벌 수위를 완화하려는 이익집단과 정부 간의 승강이와 ‘흥정’은 앞으로도 되풀이될 것이다. 화환을 포함한 경조사비 10만원은 너무 적다며 20만원으로 올리자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공직자가 민원인의 밥을 1만원짜리라도 얻어먹는 것 자체가 잘못인데, 이를 민간인까지 포함시킨 법률로 둔갑시켜 처벌하려드니 3만원이니 5만원이니가 중요한 논의거리가 된다.

김영란법은 국회의원들이 비틀고, 헌법재판소가 면죄부를 준 졸속입법이다. 부정부패를 막겠다고 해놓고 핵심인 이행충돌방지 부분은 슬그머니 빠졌다.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는 국회의원도 제외됐다. 대신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민간인이 포함됐다. 범위가 불분명하다 보니 시행령이 제대로 갖춰지기 어렵다. 국가가 밥값을 정하다 보니 상한을 올려달라는 각계 요구와 집단행동이 이어질 게 뻔하다.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시행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며 여유를 부렸다. 시행령을 마련하는 권익위에 책임을 다 넘겨놓고, 밥값 문제에서 다시 국회의원들이 떠밀려 나서는 촌극이 되풀이된다. 참으로 볼 만한 코미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