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업가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기업을 대물림하는 게 힘들어진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기업인이 기업 상속 때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도록 허용해 온 허점을 보완해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지금은 상속 지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저평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상속 재산의 가치가 545만 달러(약 60억9000만 원)를 넘는 경우에 상속세를 매기고 있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는 상속세 면제 기준이 1090만 달러로 높아진다.

상속세의 적용 범위에는 살아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겨 주는 증여와, 사망에 따라 유족에게 재산이 돌아가는 상속도 포함된다.

미국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기업 소유자가 가진 주식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다. 가족 경영 기업의 지분을 넘겨 주면서 이를 낮게 평가하면 세금을 아예 내지 않고도 경영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세무당국은 이들 기업의 지분은 팔기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인정해 저평가를 허용해 왔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