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3일 "공무원이나 기업 관계자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업무 추진이 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주 청장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의 해외진출 간담회를 마친 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한국 문화에서는 업무 협의를 위해 밥을 먹으며 대화를 해야 하는 데 이런 부분이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실 여건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비즈니스 협의를 할 만한 식당에서 3만원 짜리 저녁식사 메뉴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한우, 농수산물 등 선물세트 대부분이 5만원 이상인데 김영란법에 따라 이같은 선물세트 제공도 금지돼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주 청장은 "접대를 근절하자는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접대와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소상공인에게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줬어야 했다"며 "가령 선물과 식사의 기준 금액을 지금보다 높여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향으로 법을 시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강수정 ‘지금 대박 난리’...5년 만에 방송 복귀 “입담으로 역대급”ㆍ부산 감만동 교통사고, 통제불능 `차량 급발진` 추정… 돌발 상황 대처법은?ㆍ부산 해운대 교통사고 가해자, 뇌전증 숨기고 면허갱신…체포영장ㆍ박유천 동생 박유환 피소…“일방적 사실혼 파기” 여자친구 고소ㆍ`닥터스` 유다인, 여자가 봐도 매력적인 언니ⓒ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