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3일 술에 취해 잘못 들어간 옆집에서 잠자던 여성을 추행한 A씨에게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올초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자신의 옆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갔다.A씨는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웃집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깨달은 뒤에도 곧바로 나오지 않고, 잠들어 있던 여성을 추행했다"며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강수정 ‘지금 대박 난리’...5년 만에 방송 복귀 “입담으로 역대급”ㆍ부산 감만동 교통사고, 통제불능 `차량 급발진` 추정… 돌발 상황 대처법은?ㆍ부산 해운대 교통사고 가해자, 뇌전증 숨기고 면허갱신…체포영장ㆍ박유천 동생 박유환 피소…“일방적 사실혼 파기” 여자친구 고소ㆍ`닥터스` 유다인, 여자가 봐도 매력적인 언니ⓒ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