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수습했어도 운전자 바꿔치기 했다면 뺑소니"
25일 법원에 따르면 최모(49)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3시 40분께 경기도 구리 시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A씨의 승용차 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최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차에 타고 있던 B씨와 함께 A씨에게 다가가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한 뒤 보험회사에 사고 처리를 접수하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당시 최씨는 술을 다소 마신 상태였다. 이에 B씨는 "보험처리 등을 이유로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최씨는 이를 받아들인 뒤 잠시 사고현장 떠났다.
최씨는 30분 뒤 돌아와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사고 처리를 도운 뒤 귀가했다. B씨는 경찰에서 사고 조사를 받았고 사고 처리 과정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B씨를 추궁, "최씨가 운전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최씨 역시 다음날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을 시인했고 결국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최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뺑소니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때를 말한다"며 "피고인이 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처리했고 음주 운전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음주 수치는 최씨가 사고 하루 뒤 조사를 받아 확인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원심을 파기하고 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자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며 "피고인은 사고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동승자가 운전자 행세를 하게 한 점은 도주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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