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을 위한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이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됩니다.제2의 조선업 사태를 막기 위해 자발적인 조직 재편을 유도하자는 취지인데요.이 기활법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9조원 가까운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법입니다.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우려가 많은 업종에 이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기활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앞으로 계열사 간 주식 교환을 통해 사업재편을 할 때 세제 혜택을 받도록 제도가 정비됩니다.그룹 계열사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한 겁니다.정부가 지정한 과잉업종에 포함된 기업들이 사업재편에 나설 경우 지난해 관세 납세액의 50% 범위에서 납기연장과 분할납부가 지원됩니다.기업 매각대금 가운데 인수기업의 주식이 일정 비중을 넘어야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던 주식비중 요건도 기존 80%에서 70%로 완화됩니다.산업부는 이를 통해 기업이 사업부를 매각할 때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신산업 투자로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정부는 기활법 시행에 맞춰 기업의 M&A 자금과 함께 설비 운영, 연구개발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모든 자금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해 금리 우대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와는 별도로 사업재편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용됩니다.기활법 전용 자금과 함께 사업재편 이후 마케팅과 R&D 지원 프로그램을 합쳐 모두 8조7,000억원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세계 1위 “한국인 키크다고 난리”...폭풍성장 ‘매일 크는 듯’ㆍ무고 혐의 자백 ‘이진욱’ 기가 막혀...“꿈에라도 알았을까?”ㆍ일본 지진, 관동지역 5.3 규모 `흔들`…"화산폭발 하루만에.." 불안↑ㆍ호주 남성, 5만6천원에 남태평양 리조트 소유권 `당첨`ㆍIS 프랑스 ‘악몽’ 언제까지...이번엔 ‘성당 테러’ 끝없는 충격~ⓒ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