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거래된 부동산 700여 건에 대한 미등기 실태를 정밀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이는 부동산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구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부동산거래 후 3년 이상 장기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에게 오는 29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을 계획입니다.만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장기 미등기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방침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일산동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정보팀(031-8075-6182)으로 문의하면 됩니다.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세계 1위 “한국인 키크다고 난리”...폭풍성장 ‘매일 크는 듯’ㆍ무고 혐의 자백 ‘이진욱’ 기가 막혀...“꿈에라도 알았을까?”ㆍ일본 지진, 관동지역 5.3 규모 `흔들`…"화산폭발 하루만에.." 불안↑ㆍIS 프랑스 ‘악몽’ 언제까지...이번엔 ‘성당 테러’ 끝없는 충격~ㆍ호주 남성, 5만6천원에 남태평양 리조트 소유권 `당첨`ⓒ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