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IT 열풍을 타고 급증한 벤처기업을 지원하려 만든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이 서울에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테크노마트21 벤처개발연구단지'에 대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28일 발표했다.서울의 대표적인 복합전자유통시설인 테크노마트는 1998년 완공 이후 서울시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돼 입주 기업이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누려왔다.

1997년 10월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전용면적 600㎡ 이상인 건물에 벤처기업 4개 이상이 입주하고, 연면적 70%를 벤처기업 등이 사용하는 등 조건을 갖추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지정되면 취득세·재산세 50% 경감, 과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을 준다. 지방세 중과규정 적용도 받지 않는다.

1998년 7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테크노마트는 2012년 7월 서울시 점검 결과 입주 벤처기업이 1개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당시 입주 벤처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려 테크노마트에 지정 조건 준수를 통보하고 유예기간을 줬다. 하지만 올해 4월 점검에서 벤처기업이 한 곳도 남아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시는 관련 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거쳐 한 달 안에 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은 해마다 줄고 있다. 특별조치법 시행 직후 1998년 18개였던 벤처집적시설은 1999년에는 53개로 늘었고, 2000년 109개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01년 96개, 2002년 75개, 2003년 65개 등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2004년 28개, 2005년 19개로 급감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19∼10개 사이를 오가다 지난해 9개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