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 XF 2.2ℓ 디젤의 연비 과장 사실이 확정됨에 따라 소비자 보상이 진행된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도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16차종 중 5개 차종(6개 항목)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적발됐다. 그 중 재규어는 XF 2.2ℓ 디젤의 사전 신고 효율이 국토부가 측정한 수치보다 7.2% 부족했다. 사측은 해당차 소유자 1,195명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쌍용차 코란도C는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 기준 미달, 한불모터스 푸조 3008은 범퍼충격흡수 기준 미달, 타타대우 프리마 19t 카고트럭은 주간주행등 광도기준 미달, 모토스타코리아 GTS125(이륜차)는 원동기 출력 과장 및 등화장치 광도기준 초과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이다. 기준 부적합이 확인되면 매출액의 1000분의 1(최대 10억)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작자의 책임을 묻는다. 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리콜을 진행하고, 연료 효율이나 원동기 출력 과장때는 소비자 보상을 진행한다.

자기인증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중인 187차종의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명된 41차종(약 22%)에 대해 리콜 조치했고, 약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재 진행 중인 2016년도 자기인증적합조사(2017년 완료 예정)에서는 국내외 12개 제작자, 16차종을 선정해 조사중이다. 특히 2016년 적합조사부터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와 미쓰비시 연비 조작사태 등으로 커지고 있는 국민들의 연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3개 정부부처(국토부·산업부·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고시에 따라 연비시험때 주행저항 값을 측정하고 도심 모드와 고속도로 모드를 각각 만족하는지를 검증한다. 국토부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 및 판매될 수 있도록 자기인증적합조사외에 제작결함조사등을 통해 제작자의 안전한 자동차 제작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규어 XF 2.2ℓ 디젤 연비 과장…최대 70만원 보상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