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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호흡기로 흡입 시 인체 위해 가능성 있어

입력 2016-07-27 17:48:33 수정 2016-07-27 17: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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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차단제의 사용자 수가 늘고 있다. 이에 호흡기 흡입의 우려가 있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사용방법의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중인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20종에 대한 살균보존제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함량 및 표시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어 안전성 논란이 있는 MIT, CMIT 성분의 시험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MIT, CMIT는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되어 안전성 논란이 있던 성분으로 지난 2011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한 동물실험 결과, 흡입독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련 피해 사례가 제기돼 사용 자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호흡기로 흡입 시 인체에 위해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표시('16.7.30. 전면 의무화)는 조사대상 20개 중 5개 제품(25%)에서만 확인됐다.
일부 제품은 종전 표시규정에 따른 포장을 그대로 쓰고 있어 얼굴 직접 분사 사용법을 여전히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제 사용방법 준수 필요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사용 시 얼굴 직접 분사 금지 관련 소비자홍보를 요청하여 자발적으로 주의문구를 제품 상단에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판매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 것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 것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제 사용방법'을 소비자정보로 제공해 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세영 키즈맘 기자 syp89@hankyung.com
입력 2016-07-27 17:48:33 수정 2016-07-27 17: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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