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이른바 '우버(Uber)'로 대표되는 카셰어링의 규제 강화 법안에 승인하면서 택시업계와 카셰어링 기업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프랑스도 '우버-택시' 갈등...의회, 택시 손 들어줘

27일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는 지난 26일 택시업계에 피해를 주는 우버를 포함한 온라인 자동차 예약 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해 카셰어링 운전자의 면허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우버와 같은 카셰어링 서비스에 대한 신규 규제가 도입되고, 1/3의 운전자가 사용하는 전문운전면허 카테고리 전체가 철폐됐다.

이처럼 프랑스 정부가 카셰어링에 칼을 꺼내든 이유는 그간 우버(Uber) 등이 지방법률을 회피해온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법안을 통해 택시비와 운전자 급여를 폭락시켜온 면허관리 허점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버를 포함한 카셰어링 업체들은 협회를 구성, 프랑스 언론에 법률을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협회는 오히려 카셰어링이 택시 외에 수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우버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2014년 유사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우버테크놀로지와 대표가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어서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선 일반화 된 서비스가 한국 내에서 불법이란 지적이 적지 않은 만큼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