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월소득이 404만5천원을 넘거나 총자산이 1억5,900만원을 초과하는 4인가구는 영구임대주택 집 재계약이 불가능해집니다.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맺습니다.국토교통부는 영구임대주택 재계약기준을 신설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재계약기준을 정비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에 정비된 입주자 선정기준은 오는 11월께, 재계약기준은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개정안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5%를 넘는 경우나 총자산이 1억5,9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가액이 2,500만원을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재계약이 거부됩니다.특히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국가유공자·장애인·탈북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인 거주자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5%를 넘어야 재계약이 거부된다는 점 빼고는 동일한 재계약기준을 적용받습니다.다만 국토부는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대해 재계약을 2번 더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개정안에는 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자도 재계약 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와 동일한 수준의 소득·자산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또 개정안에는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해 기존 소득기준과 별도로 총자산이 2억1,90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유 자동차의 가액이 2,500만원을 넘을 때도 재계약을 못 하도록 하는 자산기준이 신설됐습니다.아울러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거주자는 소득·자산이 재계약기준을 초과해도 한 번은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한편 개정안은 행복주택에 대해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기존 주민과 재계약 시 맞벌이 신혼부부·산단근로자 가구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조항도 바꿔 이들 역시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넘으면 입주·재계약이 어렵게 했습니다.또 신혼부부·산단근로자 가구를 포함한 행복주택 거주자가 재계약 때 적용받는 자산기준도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자산기준을 고려해 정비했습니다.특히 대학생은 자동차가 없어야 행복주택에 입주·재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개정안에는 장애인(1순위)·탈북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아래이고 총자산과 보유 자동차 가액이 각각 1억5,900만원과 2,500만원 미만이어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됐습니다.그간 장애인 등은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았는데 기준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이번 개정안에는 소득·자산이 기초수급자 수준이어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등과 같은 소득·자산기준을 적용받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됐습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 선정·재계약기준 개정과 함께 주민이 타인 명의로 고가차량을 등록·사용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설리♥최자, `함께라서 행복해~` 웃음 가득 데이트 인증샷ㆍ`광안리 개미떼` `심해어 투라치`, 가스냄새 괴담 확산…과학적 해석 들어보니ㆍ게임회사 여직원들 ‘토끼눈 돼’...아이린 “실제로 보면 난리날 듯”ㆍ김민재 “그녀 보고 한눈에 반했어” 최유라와 결혼...팬들 난리나ㆍ[인터뷰] 류준열. ‘로코’의 미래가 되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