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햄버거·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당류 등 영양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26일 개정 공포했다.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가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열량, 단백질 등 영양성분을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임의로 표시한 경우 영업점에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만약 이들 영양성분에 대해 아예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당류 표시 누락에 대한 과태료가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나머지 포화지방·나트륨(각 100만원), 단백질·열량(각 20만원) 등과 관련한 과태료는 전과 동일하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설리♥최자, `함께라서 행복해~` 웃음 가득 데이트 인증샷ㆍ`광안리 개미떼` `심해어 투라치`, 가스냄새 괴담 확산…과학적 해석 들어보니ㆍ게임회사 여직원들 ‘토끼눈 돼’...아이린 “실제로 보면 난리날 듯”ㆍ김민재 “그녀 보고 한눈에 반했어” 최유라와 결혼...팬들 난리나ㆍ[인터뷰] 류준열. ‘로코’의 미래가 되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