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리점 거래 시 유통기한 임박 상품이나 재고품 등의 구입을 강제하지 못 하게 됩니다.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 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품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이 대리점거래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시행령에 따라 판매촉진행사 비용이나 인건비 등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도 금지됩니다.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현아 “너무 섹시해서 놀라”...타이틀곡 어때, 팬들도 ‘입이 �’ㆍ설리♥최자, `함께라서 행복해~` 웃음 가득 데이트 인증샷ㆍ10월 결혼, 김민재는 누구? ‘어디서 많이 봤는데...’ㆍ게임회사 여직원들 ‘예뻐서 시선집중’..아이린 “말문이 막힌대”ㆍ현아 “더 편하게 다가간다”...타이틀곡 어때 ‘여름 노래 강자’ⓒ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