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피트니스클럽이나 골프연습장을 다니다 중도에 그만두더라도 3일 안에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개정안에 따르면 미리 돈을 낸 체육시설 이용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해당 체육시설이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이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남은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시 납부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단,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환불이 지연되면 늦어지는 기간에 따라 연이율 1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한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현아 “너무 섹시해서 놀라”...타이틀곡 어때, 팬들도 ‘입이 �’ㆍ설리♥최자, `함께라서 행복해~` 웃음 가득 데이트 인증샷ㆍ10월 결혼, 김민재는 누구? ‘어디서 많이 봤는데...’ㆍ부산 광안리 개미떼, 수십만 마리 이동 `대체 왜?`...“지진 전조현상” vs “번식기”ㆍ게임회사 여직원들 ‘예뻐서 시선집중’..아이린 “말문이 막힌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