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을 자진신고한 KIA 타이거즈 투수 유창식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받았다.KBO(총재 구본능)는 2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유창식에게 우선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참가활동이 정지되면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해당기간 동안 보수도 받을 수 없다.유창식은 지난 23일 한화 소속이던 2014년 4월1일 경기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바 있다. 이 경기에서 유창식은 500만원을 받고 박석민에게 고의로 볼넷을 던졌다.한편, KBO는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유창식에게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이휘경기자 hg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이진욱 고소녀 변호인 “신뢰 잃었다” 돌연 사임…무고혐의 집중 조사ㆍ‘인기가요’ 식스팩, 입이 쩍 벌어지는 강렬 퍼포먼스…여심 출렁ㆍ울산-부산 가스 냄새, 미궁 속으로…개미떼부터 탄저균까지 괴담만 무성ㆍ10월 결혼, 김민재는 누구? ‘어디서 많이 봤는데...’ㆍ부산 광안리 개미떼, 수십만 마리 이동 `대체 왜?`...“지진 전조현상” vs “번식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