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를 운영하며 4·13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강 전 시장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산악회를 설립하고 지난해 6∼11월에 14차례에 걸쳐 산악회 행사를 열어 주민 6천여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7천200만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행사를 주도하거나 도운 산악과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강 전 시장이 금품제공 횟수와 규모 등으로 볼 때 사조직을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나인뮤지스A “요즘 그녀들 난리”...8월 4일 컴백 ‘지금 딱 좋아’ㆍ송영선 사과 불구 ‘중국인들 발끈’...“거지 눈에는 거지만”ㆍ송영선 의원 “11억 중국 거지떼” 발언 파문…“韓 상품 불매” 中 네티즌 격분ㆍ부산 가스 냄새, 해안가 위주 매캐한 냄새 진동…“설마 지진?” 온라인 ‘술렁’ㆍ해피투게더3 “여심을 사르르 녹이네”...박태윤 개그감 웬일이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