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현지민 기자]
개그맨 유상무/사진=텐아시아 DB
개그맨 유상무/사진=텐아시아 DB
개그맨 유상무가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유상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시도한 점을 인정,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22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상무는 5월 18일 오전 3시께 강남구의 한 모텔 방 안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상무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며, 여성이 아프다며 거부해 성관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상무와 A씨의 진술과, A씨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술자리 동석자 진술 등을 종합해봤을 때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소환 당시 유상무는 “성관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상무는 현재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민 기자 hhyun418@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