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효율화 방안을 시행합니다.21일 이후 종합심사낙찰제로 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됩니다.새 방안에 따르면 입찰 참여 업체는 개찰결과 확인한 후 낙찰가능성이 낮을 경우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또 심사대상을 전체 입찰참여업체에서 낙찰권에 있는 3~5개 업체로 대폭 줄여 심사기간이 단축됩니다.그동안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평균 80~120개)는 종합심사신청서 등 16종의 심사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 부담이 됐습니다.LH는 심사 서류 준비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진주 본사 방문으로 인한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심사서류 제출기한을 개찰 후 7일 이내로 변경했습니다.또 심사서류를 제출한 모든 입찰업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심사가 장기화(약 14~21일)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수행능력 등 비가격부문 종합심사는 입찰금액 점수가 높은 낙찰권 3~5개 입찰자에 한해 실시합니다.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서영희 ‘아빠가 더 좋아해’...결혼 5년 만에 득녀 “드디어 새가족”ㆍ우병우 수석 ‘자신감’에 야권도 ‘당혹’...클래스의 차이?ㆍ태광실업그룹,국내최초로 베트남에 36만t 규모 비료공장 착공ㆍ현아 “올 여름 마법 뿌릴까”...8월 1일 컴백 ‘블링블링하게’ㆍ[속보] 서울 종각역 종로타워 화재, 치솟는 검은 연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