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5㎞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5중 추돌 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가 과거 `음주 운전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20일 강원 평창경찰서에 따르면 25년 동안 버스업에 종사했던 버스 운전자 방모(57) 씨는 2014년 음주 운전 3회째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형을 받은 방 씨는 이후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 2년이 지난 올해 3월 말 대형운전면허를 재취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하지만 면허를 재취득한 지 넉 달 만에 사고를 낸 방 씨는 졸음운전을 시인했다.방 씨는 “반수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경찰은 방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팽현숙, 남편 최양락 라디오 하차 `정치 외압설` 주장ㆍ서영희 ‘아빠가 더 좋아해’...결혼 5년 만에 득녀 “드디어 새가족”ㆍ우병우 수석 ‘자신감’에 야권도 ‘당혹’...클래스의 차이?ㆍ구본승 “따라올 수 없는 미모”...불타는 청춘 인기 끝판왕!ㆍ현아 “올 여름 마법 뿌릴까”...8월 1일 컴백 ‘블링블링하게’ⓒ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