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울산 조선소 현장이 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금속노조는 오늘(20일) 성명서를 통해 "사고 근로자가 추락한 장소에는 법적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난간기둥이 설치되지 않았고, 부착된 안전망도 일회용 정리용품인 케이블타이로 묶여 있었다"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해당 사고가 발생한 곳은 현대중공업 해양생산지원부 소속 아스타 톱사이드 현장의 25미터 높이의 서비스타워입니다.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사고 근로자는 당시 중심을 잃으며 안전망을 움켜잡았지만, 안전망이 근로자를 지탱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면서 추락해 숨졌습니다.안전난간의 난간기둥 미설치와 통로안전 미확보, 안전망 부실 부착 등 회사의 안전조치 소홀이 사고 원인이라는 겁니다.금속노조는 "올들어 현대중공업 내에서 일어난 8건의 사망사고 모두 회사 안전조치 소홀에 원인이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현대중공업에 대한 안전진단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해당 사건은 경찰 조사 중으로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근로자가 작업 환경이 불안할 경우 작업 중지권을 요청할 수 있는 등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단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서영희 ‘아빠가 더 좋아해’...결혼 5년 만에 득녀 “드디어 새가족”ㆍ우병우 수석 ‘자신감’에 야권도 ‘당혹’...클래스의 차이?ㆍ태광실업그룹,국내최초로 베트남에 36만t 규모 비료공장 착공ㆍ현아 “올 여름 마법 뿌릴까”...8월 1일 컴백 ‘블링블링하게’ㆍ[속보] 서울 종각역 종로타워 화재, 치솟는 검은 연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