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금융과 같은 비상장 금융지주사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이 가능해지고 기존 금융지주사들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도 바젤Ⅲ 규제에 맞는 영구채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됩니다.비상장 금융지주사의 경우 그동안 자본시장법에 따라 코코본드를 발행 할 수 없었지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자본확충 등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사법에 은행지주사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의 발행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은행지주사의 원활한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7월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코코본드는 은행 등 발행사가 부실금융사로 지정되거나 미리 정해 놓은 예정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자동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되는 채권입니다.그동안 코코본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올해 7월에 시행된 은행법 제33조에 근거해 코코본드 발행에 문제가 없었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지주사와 특히 NH농협금융과 같은 비상장 금융지주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코코본드 발행 자체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금융위 관계자는 "비상장 지주사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만 가능해서 발행 자체가 안됐는 데 이에 대한 지주사법 별도의 근거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금융지주사들의 경우 최근 바젤Ⅲ 시행으로 지주사의 자기자본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코코본드 발행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개정이 시행된 은행과 달리 금융지주사들은 지주사법에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가 없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11에 따라 발행해 왔습니다.이같은 상황에서 NH농협금융의 경우 비상장 지주사여서 상장사만 가능하다는 규정에 걸리며 그동안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불가능했지만 향후 의사결정 등에 따라 코코본드 발행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NH농협금융 관계자는 "최근 농협은행이 6천억원 규모로 발행을 했고 NH금융지주의 건전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금융지주 차원에서 급하게 발행할 필요는 없지만 금융당국에 유권해석과 질의 등을 통해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최근 NH농협은행의 경우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충당금 부담 등 부실기업 여신 우려로 NH농협은행 외에 금융지주 차원에서 자본확충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NH농협은행의 경우 한은의 자본확충을 받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는 달리 특수은행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리스크 요인과 대내외 변수에 따라 코코본드 발행이나 증자 등 어떤 방식으로든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금융위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여타 금융지주사들 역시 그동안 바젤Ⅲ 자본인정 요건에 부합하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곤란했지만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국제결제은행의 규제에 맞는 영구채 방식의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올해 3월 바젤위원회가 지적한 사안에 따라 코코본드의 기타기본자본 인정요건이 강화된 가운데 자본시장법을 따라야 했던 금융지주사들은 영구채 발행근거가 없어 바젤Ⅲ 요건에 맞추기 위해 그동안 법령 해석에 의존해 우회적으로 발행해 왔던 방식으로 코코본드를 발행해 왔습니다.이번에 은행의 영구채 형태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마련해 만기의 경우 발행은행이 청산, 파산하는 때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영구채 방식의 코코본드 발행 근거가 명확해 진 셈입니다.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를 경우 기본적으로 만기를 설정해야 하는 데 그렇게 될 경우 바젤 3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게 된다"며 "기존에 여타 금융지주들이 했던 것도 영구채 발행의 경우도 만기 도래시에 같은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방식으로 해 왔는 데 바젤에서 이제 그것도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영구채 발행의 근거가 필요해 이번에 조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금융당국은 이밖에 코코본드 전환으로 인한 주식 보유한도 초과시에는 은행지주사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코코본드에 투자할 경우 예기치 못하게 금융지주사법 상 주식 보유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특례를 마련키로 했습니다.주식 보유한도가 초과하는 즉시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일정기간 내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의결권이 부활되도록 했으며 승인 받지 못하는 경우 처분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입법예고 한 뒤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영동고속도로 ‘영상 확산’ 생생함 경악..추돌사고 운전사 ‘나몰라라’ㆍ헬기이송 10세 여아 의식불명 ‘부모 심정을 알까’...산소가 없다?ㆍ영동고속도로 ‘굉음 내고 돌진한 버스’ 추돌사고, 부상자 상황은?ㆍ홍은동 건물붕괴 “도대체 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ㆍ"블랙박스 달면 自車보험료 오른다" 보험사가 알려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