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말부터 식품·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위해예방관리계획`은 해썹(HACCP)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축산물 제조업체가 가열, 세척 등 주요 제조공정을 집중 관리해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차단·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이를 위해 식약처는 7월말까지 과자류와 햄류 등 식품(축산물) 유형별 표준모델 60종을 제공할 예정이며, 제조업체는 업체 실정에 맞게 관리계획서를 수정해 사용하면 됩니다.한편 식약처는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들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지원단 121명을 구성하고 7월 19일 발대식도 개최합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헬기이송 10세 여아 의식불명 ‘부모 심정을 알까’...산소가 없다?ㆍ영동고속도로 ‘굉음 내고 돌진한 버스’ 추돌사고, 부상자 상황은?ㆍ[공식입장 전문] 이진욱 경찰 출석, 고소녀와 카톡 공개 "이해 어려운 태도"ㆍ이대목동병원 간호사 “근무 중지” 명령...결핵 걸린 까닭은?ㆍ스텔라 효은, 헬스 인증 영상 공개 `놀라운 개미허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