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중국은 인공섬 근거로 남중국해 주장할 수 없다"  국제중재재판소, 필리핀에 승소 판결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해상관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에서 만장일치로 필리핀 손을 들어줬다. 필리핀의 승소에 힘입어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PCA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글로벌 해양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경쟁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PCA는 지난 12일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2013년 1월 제기한 남중국해 해상관할권 분쟁 관련 안건을 판결한 내용을 양측에 송고했다. PCA는 결정문에서 “남해 9단선 이내 (해상 지역에 있는) 자원에 대해 역사적 권리를 갖고 있다는 중국 측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PCA는 이어 “중국이 남해 9단선 이내 해상지역에서 역사적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1947년 설정한 ‘남해 9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해상 90%에 달하는 지역의

관할권을 주장해 왔다. PCA의 이번 판결로 중국의 남중국해 해상관할권 주장은 국제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PCA는 또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에 대해서도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을 가질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사람이 살 수 있고, 경제 활동이 가능한 섬은 영해(12해리)와 EEZ(200해리)를 모두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 암석은 영해만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인공섬을 근거로 남중국해 지역에서 EEZ를 설정한 중국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었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박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외교부 성명을 통해 “PCA 판결은 악의(惡意)에 의한 것이며,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상권익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고 압박했다.

박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