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가 14일 강현구(56) 대표이사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강 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지난달 10일 롯데그룹 수사가 시작된 후 그룹 계열사 사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에 따르면 강 사장은 지난해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방송법 위반)를 받고 있다.또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등으로 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8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지난달 10일 롯데홈쇼핑 압수수색 전후로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주요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됐다.강 사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미모의 유부녀 여경과 총경이 불륜?” 찌라시 확산된 까닭은?ㆍ김연우 에일리 “쓴소리 어울려”...명품 슈스케 ‘퀼리티’ 대박!ㆍ김원준 “너무 행복해”...아내 임신 초기 ‘기뻐서 난리났어’ㆍ포켓몬 go, 속초는 북한·부산은 일본?…한국 서비스 불가 왜?ㆍ라디오스타 도끼 "슈퍼카 7대 보유, 장동건·강동원도 바로 못사"ⓒ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