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성실납세자 우대를 위해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성실납세를 통해 국세청에서 부여받은 `세금포인트`의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국세청은 15일부터 중소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금액을 기존 1점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해 운영한다.세금포인트가 1천점(법인세 납부세액 1억원) 이상 있는 중소기업은 국세청에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신청하면서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납세담보 제공 면제 한도는 연간 5억원이며, 이에 사용한 포인트는 차감한다.국세청은 "이번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로 중소기업들이 일시적 자금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납세담보가 제공되는 만큼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법인세 보증액의 연 1.6%)가 절감되는 등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포켓몬 go` 열풍, 이두희도 인증샷…`속초` 新 핫플레이스 등극ㆍ`백년손님` 후포리 회장님 별세…항년 91세 "추모영상으로 애도"ㆍ김원준 아내 “여성미 물씬~” 임신 초기 소식에 팬들 ‘열광해’ㆍ김연우 에일리 “쓴소리 어울려”...명품 슈스케 ‘퀼리티’ 대박!ㆍ“미모의 유부녀 여경과 총경이 불륜?” 찌라시 확산된 까닭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