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고민중'…"개정안 적용여부 법률상 신중히 검토"

조작된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폴크스바겐 차량모델의 수입·판매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최대 3천200억원의 과징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달 22일 조작된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폴크스바겐 차량 32종 79개 모델의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1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이를 통지했다.

이들 차종 32개 가운데 27종이 현재 판매되고 있다.

환경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아무리 늦어도 29일까지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동시에 제작차 인증규정을 위반한 제조사에는 차종별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부과사유는 인증을 받지않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이다.

현재로서는 검찰 조사결과 대부분이 환경부에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과징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여 있다.

문제는 28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제작차 인증기준을 어긴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1개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된다는 점이다.

이는 배출가스와 소음 등 제작차 인증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청문회가 끝난 후 인증취소 명령이 23일부터 27일까지 내려지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1개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만 내면 되지만 28일이후로 넘어가면 최대 10배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환경부가 작년 11월 폴크스바겐 15개 차종에 과징금 총 141억원을 물린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인증취소 대상이 32개 차종인 만큼 단순 계산상으로 최대 3천200억원의 부과금이 나온다.

따라서 환경부는 과징금 상한액 개정안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처음으로 적용할 지 여부를 놓고 법률적 검토를 하면서도 고민에 빠졌다.

폴크스바겐의 위반사항 기준일을 적발일로 할지 아니면 처분일로 할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

이 두가지 경우에 따라 과징금규모가 최대 9배 차이가 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전인 27일이내에 인증취소절차를 마무리하거나 적발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폴크스바겐에 대한 국민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과징금을 크게 줄여주는 '봐주기식 행정'을 했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다.

아우디·폴크스바겐은 지난달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으로 피해를 본 미국 소비자 47만명에게는 1인당 5천달러(약 570만원)∼1만달러(1천150만원)씩 약 17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소비자에는 100억원 정도의 사회 공헌 기금을 내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소비자를 무시하는 듯 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7만9천여대로 추산된다.

유로6 16차종과유로5 2차종 등 경유차 18차종 약 6만1천대와 휘발유차 14차종 약 1만8천대다.

여기에는 폴크스바겐 골프·티구안, 아우디 A6 등 국내에서 인기리에 판매된 차종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작년 11월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12만5천여대를 합치면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폴크스바겐이 국내에서 판매한 30만대중 약 70%가량이 우리나라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4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차종과 모델 분류작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아무리 늦어도 29일까지 인증취소와 함께 판매금지·과징금 부과·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라며 "그렇지만 인증취소 등 행정절차 시행시기가 과징금 상향 조정일과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 있어 법률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