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객기 출발이 30분 이상 늦어질 예정이거나 취소된 경우 항공사와 여행사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승객 탑승 후 지연시간이 2시간 이상 되면 승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해야 하며 항공·여행사는 항공권을 취소·환불·변경할 수 있는 기간과 비용 등을 쉽게 알도록 홈페이지 등에 글자크기·색상 등을 달리해 표시해야 한다.<연합뉴스 DB>국토교통부는 이런 규정 등이 담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 13일 고시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보호기준은 2011년 6,363만명이던 항공여객이 작년 8,941만명으로 늘어나면서 항공교통과 관련한 이용객의 불편·피해도 많이 증가한 데 따라 마련됐다.보호기준은 국내항공사뿐 아니라 국내공항을 이용하거나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는 외국 항공사에도 적용되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호기준은 또 승객이 탑승한 여객기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류장 등에서 이·착륙을 일정 시간(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초과해 지연하지 못하도록 했다.또 이·착륙이 지연되면 30분마다 지연사유와 진행 상황 등을 승객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지연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되면 승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했다.아울러 보호기준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에 대해서는 수하물 요금과 무료로 실을 수 있는 수하물 중량·개수를 정확히 고지하도록 했고 공동운항(코드셰어) 항공권을 판매할 때는 소비자가 실제로 타게 되는 비행기 정보와 항공권을 판매한 항공사와 실제 운항사 간 운임이 차이 날 수 있다는 점, 탑승 수속을 처리하는 항공사 등도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쿠시 “기막힌 8등신 자태”...비비안 열애 소식에 반응 엄청나!ㆍ강민혁 정혜성 “그럴 줄 알았어”...열애설 부럽다 난리야!ㆍ`동상이몽` 셀카중독 맘, 48세 맞아? 서울대 출신 몸매+미모 `화들짝`ㆍ`백종원 협박설` 여배우 "배탈나 거액 요구? 순수하게 병원비만"ㆍ동두천 A초교, 체육교사와 女학생 ‘음란물 합성사진’ 유포 충격ⓒ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