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반대로 물거품 위기" vs "이전 잠정 합의 없어"

제주관광공사(JTO)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있는 자사 지정면세점 이전을 놓고 제주공항에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5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국인 대상 도내 지정면세점의 위치를 정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규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규정을 완화해 지정면세점 개점 장소를 자유롭게 이전할 기회가 JDC의 반대로 날려버리게 될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5월 18일 규제 완화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 관세청, 제주도, JDC와 자사가 참석한 2차 회의에서 찬반 논란이 있던 JTO 지정면세점 위치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재홍 제주관광공사 본부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주관광공사와 JDC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해 차기 회의 때 확정 짓기로 했으나 JDC가 수차례 협의 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어 중앙정부가 부담을 느껴 이번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곽진규 JDC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번 기획재정부 주관 회의는 제주관광공사와 JDC 간 서로의 입장만 발표하는 자리로, 지정면세점 이전 규정을 완화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적이 없으며 단지 JDC와 제주관광공사 양자가 잘 협의해 보라는 것만 이야기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2007년 9월 등 2차례에 걸쳐 JDC와 제주도가 맺은 업무협약을 통해 지정면세점 이전 등 변경 사안이 있을 때 JDC와 제주관광공사가 우선 협의한 후 합의가 안 됐을 때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그런 사안을 조정·변경하도록 약속했다"며 "JDC는 지정면세점 이전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정하지 않았고 업무협약에서 맺은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지정면세점은 내국인이나 국내선을 이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상의 '제주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따라 지정면세점은 제주관광공사와 JDC만 운영할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2009년부터 제주컨벤션센터와 성산항에, JDC는 2002년부터 제주공항과 제주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의 '제주국제자유도시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현행 고시'에는 지정면세점의 위치를 제주공항과 여객선터미널, 제주컨벤션센터에만 한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관광업 발전과 제주관광진흥 재원조달을 위해 지정면세점을 도내 어느 곳에서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면세점 장소를 못 박은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JDC 지정면세점은 4천800억원,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은 470억원이다.

시장 점유율은 JDC가 90%로 압도적이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ko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