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온라인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소액 계좌는 잔고 이전과 해지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됩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및 금융결제원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12월 2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면 은행별 개별 계좌의 계좌번호, 잔고,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계좌별명(부기명) 등 8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5개 유형의 계좌를 활동·비활동성으로 구분해 요약 형식으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미성년자 계좌나 외국인 계좌, 공동명의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비은행권 금융상품 판매계좌나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없도록 소비자가 요청한 보안계좌도 조회가 불가능합니다.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어카운트인포 사이트에서 단순 조회를 넘어 계좌이전 및 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조회일 현재 최종 입출금 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비활동성 계좌 가운데 잔고가 30만원 이하인 소액 계좌가 대상이며, 본인 명의의 활동성 수시입출금식 계좌로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은행권은 우선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이어 내년 3월 2일부터는 고령층 등 인터넷뱅킹 사용이 어려운 고객층을 위해 오프라인 은행 창구에서도 전체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아울러 내년 3월 2일부터 계좌이전 및 해지를 할 수 있는 소액계좌 범위를 50만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입니다.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어깨 가볍게 만들기, 이연 뒤태 비법은?ㆍ하동군, `대작` 논란 불구 화개장터 `조영남 갤러리` 존치 결정ㆍ`디어 마이 프렌즈’ 한정현, 나문희 딸로 등장…드라마 속 숨은 존재감ㆍ‘연극의 끝나고 난 뒤’ 신승환, 능청스러운 생활연기의 달인ㆍ조선·해운업 구조조정, "8월이 큰 고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