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 범퍼가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 사고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범퍼 전체를 교체할 수 없게 된다.금융감독원은 범퍼의 가벼운 긁힘 등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사고 발생 시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개정 약관은 다음 달 1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적용되며 6월 30일까지 현행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개정 전 수리비 지금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다만 이들도 다음 갱신 시점부터는 개정된 수리비 지급기준이 적용된다.그동안 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 등은 간단한 복원수리만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데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만연했다는 게 금감원과 보험업계의 설명이다.금감원에 따르면 관련 사고 발생 시 범퍼 교체율은 무려 70% 수준으로 지급보험금 100만원 이하 소액 사고 230만건 가운데 상당수는 경미한 손상인데도 범퍼 등을 새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보험업계는 추정했다.경미한 손상의 정의는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 부품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으로 한정했다.우선 외장부품 중 교체비율이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도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충격흡수에 이상이 없는 범퍼 커버의 경미한 손상 사유로는 코팅 손상, 색상 손상, 긁힘·찍힘 등 세 가지를 들었다.이런 경미한 손상에는 부품교체 없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경미손상 수리 기준에 따라 복원수리 비용만 지급하게 된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 부모 막가파? “이제와서” 발언 논란ㆍ또 오해영 또 서현진, 허영지에 미모 안밀려 "역시 원조 걸그룹"ㆍ푸켓 신혼부부 사고…신혼여행 와 아내 사망·남편 실종 `무슨일?`ㆍ학교전담 경찰관, 女고생과 모텔?승용차에서 ‘수차례’ 성관계 ‘충격’ㆍ라디오스타 한철우 "나만 빼고 조진웅·곽도원 다 떠" 비련의 주인공ⓒ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