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의류 14종 조사…단품 구입하면 11종에서 국내가가 낮아

캐주얼 의류 여러 벌을 해외 직구(직접구매)할 경우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최대 59%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해외 직구 시 가격 변동 폭이 크고 변동 빈도도 높아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3∼27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 캐주얼 브랜드 의류 14종의 국내외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관세 면세 한도(미국 기준 미화 200달러)내에서 여러개를 한꺼번에 구입할 경우 10종의 해외 구매가가 국내판매가보다 저렴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동안 소비자가 가장 많이 구입한 캐주얼 의류 제품인 티셔츠 가격을 조사했으며 조사대상 국가로는 지난해 전자상거래 의류 통관건수 중 83.2% 비중을 차지한 미국을 선정했다.

조사 대상 쇼핑몰은 제조사 공식·공식 수입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한정했다.

가장 가격차이가 많이 났던 제품은 랄프로렌 남아 반팔 티셔츠(숏 슬리브 솔리드 폴로, CWRLKNIX1I10286)로, 면세한도 내 최대 구입 가능수량인 9장을 구입할 경우 해외 구매가(25만1천359원)와 국내 판매가(62만1천원)가 59.5% 차이가 났다.

여러장이 아닌 단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14종 중 11종이 해외구매가가 국내 판매가보다 높았다.

소비자원은 "해외 직구시 배송대행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며 "소비자는 해외구매 시 배송(대행)요금, 배송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관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에 다량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외 할인율 최대 변동폭과 판매가격 변동횟수를 비교한 결과, 해외 할인율 최대 변동폭의 평균은 12.2%, 판매가격 변동 횟수는 총 23회로, 국내(3.0%, 4회)보다 컸다.

소비자원은 "제품 유형, 구매 수량·시기 등에 따라 국내 판매가와의 차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비교한 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dy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