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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시 등기수수료 최대 70% 절약

입력 2016-06-28 19:23:01 수정 2016-06-28 19: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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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임대차계약 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이용하면 서면 계약 때보다 등기수수료를 최대 70% 낮출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법무법인 한울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에 대한 등기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종이로 계약한 매매가 10억원짜리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는 76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등기를 신청할 경우 53만원만 내면 된다. 전자등기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23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와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계약 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편리한 시스템이다.

연말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진행과 함께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등기수수료 추가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이 경우 76만원 수준의 등기수수료가 23만원까지 떨어진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 시 보험사에서 일정액의 등기수수료를 지원해 준다고 설명한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매수인이 잔금납부 때부터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권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서류 위·변조,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사기 시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해 준다.

국토부는 오는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시범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이 서투를 경우 02-2187-4174로 전화하면 전문가가 방문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키즈맘 노유진 기자 genie8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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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8 19:23:01 수정 2016-06-28 19:23:01

#이슈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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