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의 ‘꿈을 이어주는 (무)교보연금보험II’이 혁신적인 상품으로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교보생명은 27일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을 인정받아 이 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발표했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이 상품은 유가족의 생활보장 혜택을 한층 강화한 게 특징이다.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을 평생 동안 받다가 사망하면 동일한 연금액을 유가족이 20년간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생존보장 형태의 연금지급 방식에 사망연금 콘셉트를 더한 것으로, 민영 연금보험으로서는 처음으로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유족연금 개념을 도입했다.

연금을 개시한 후 조기에 사망하면 총수령액이 낮아지는 종신연금의 단점을 보완해 유가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상품이라고 교보생명은 설명했다.

연금수령 후에도 가족의 상황에 따라 유족연금 수령자를 최대 3명까지 지정·변경할 수도 있다. 만기까지 유지하면 그 동안 쌓인 적립금의 최대 7.5%까지 보너스 연금도 받게 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본인의 사망 후에도 유족연금 수령을 통해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돕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상품”이라며 “30~40대 고객들의 가입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13개의 배타적사용권을 보유하게 됐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