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오늘(23일)부터 시행되는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와 관련해 "이 제도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예금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금융사들이 고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한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2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본점에 방문해 금융상품 가입을 하며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를 체험·시연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이날부터 시행되는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는 금융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대상여부와 보호한도를 사전에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이해했음을 서명·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는 것으로 최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시행되는 제도입니다.저축은행업권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2014년 2월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직접 상품을 가입하며 "예금보험관계 설명ㆍ확인제도를 접해보니 예금보험 적용여부와 보호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예금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가입 소감을 전했습니다.이어 "제도가 안전장치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금융사들이 고객들이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게끔 분명히 설명하고, 이를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융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예금자보호를 위한 동반자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그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후순위채권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때 금융사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했는 지 등을 확인받게 됩니다.그동안 이에 대한 설명과 고객이 이해했는 지 확인 여부를 금융사가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규정도 마련됨에 따라 설명과 확인 작업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불완전 판매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를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한이 200만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건당 최대 과태료는 150만원이 부과됩니다.금융사들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예금보험관계 설명이나 고객 이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예금보험공사 민원창구나 홈페이지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금융위원회와 예보는 향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예금자 보호 강화를 지속 추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신뢰를 확립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민희와 불륜` 홍상수, 20년전에도 스태프와 외도 `이혼 요구`ㆍYG 새 걸그룹 “벌써부터 심쿵”..4번째 멤버 로제 ‘미모 공개’ 대박ㆍ컬투쇼 김혜수 ‘예쁘다고 난리’...미모 끝판왕 “정말 반했어”ㆍ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죽음의 담배’ 그림..“이런 공포 처음”ㆍ이승기 측, 연상애인에 애가 있다고? 뜬금포 `찌라시` 수사의뢰ⓒ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