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연정 지도부가 가족기업의 상속 면세혜택을 축소하는 입법안에 합의했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 겸 경제장관, 볼프 강 쇼이블레 재무장관, 호르스트 제호퍼 바이에른주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 독일 현지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들은 차례로 대연정의 소수당인 사회민주당, 집권 다수당인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을 대표한다.

합의안에 따르면 2600만유로 이상 규모의 기업상속시 특별 자산 조사를 거쳐야 한다. 독일 세무당국은 특별 자산 조 사를 통해 상속세 크기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판단할 전망이다. 세무당국이 파악한 파급효과의 규모에 따라 상속세 규모 도 조절된다. 또 9000만유로 이상 상속의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법에선 20인 이하 고용 기업은 면세혜택을 얻기 위해 일자리 유지 여부를 당국에 증명하지 않아도 됐지만, 합의안에서는 5인 이하 고용 기업으로 적용대상을 대폭 줄였다.

가브리엘 부총리는 “개인 자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부유한 상속자는 특별 조사로 가려낼 것”이라며 연간 2억3500만유로의 세수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기업 상속세 특혜를 이달 말까지 시정하라고 판시했다. 현재 독일에서는 가족 소유 기업을 상속받 는 이들이 5년간 회사를 경영하면서 일자리와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 상속세의 85%를 감면받고, 7년 이상 지속되면 전액 면세받 을 수 있다.

독일은 전체 기업의 약 90%가 가족 소유 형태이며, 이들 기업이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의 약 60%를 책임진다고 FT는 덧붙였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