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의 불법 노점상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중구는 명동에서 노점이 무질서하게 생겨나는 것을 막고 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돕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노점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노점실명제는 노점상인 1명당 1개 노점을 원칙으로 해 1년 단위로 도로점용을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허가는 1년 단위로 연장되며 매대 무단 확장, 위생상태 불량 등 허가 요건을 3번 이상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노점실명제에 따라 노점상들은 점유면적과 개별공시지가 등을 고려해 1개 노점 당 1년에 약 130만 원의 도로점용료를 내야합니다.중구는 노점실명제에 참여하는 노점들에게 전기분전함을 개방해 전기사용을 지원하고 노점 전담 공무원을 둬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영업행위를 감시한다는 계획입니다.최창식 중구청장은 "명동의 노점실명제 실시로 거리에 나오는 노점수가 줄어들면서 보행공간이 늘어나고 인근 점포들의 영업권도 보장받는 등 관광객들과 상인들, 노점이 서로 살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고영욱기자 yyk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유천 화장실 그림 심리상태 분석해보니 "배변기 큰 억압 경험"ㆍ안시현 12년 만에 우승 "은퇴 고민…딸 얼굴 보고 힘 얻어"ㆍ더민주 이학영 국회의원, 페이스북에 “대신 죽어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ㆍ전효성, 뇌쇄적 비키니 화보 시선 집중ㆍ‘홍대 코미디위크’, EDM 디제잉 애프터 파티 예고…박명수-박나래-허경환-오나미 등 개그맨 DJ 군단 대거 합류ⓒ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