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원더보이즈의 전 매니저가 원더보이즈가 계약해지 사유 중 하나로 주장한 김창렬의 폭행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김창렬 측이 원더보이즈 전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변론기일전 원고 측은 엔터102의 직원으로 있었던 매니저 A씨와 매니지먼트팀의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이날 전 매니저 A씨는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전 멤버들에게) 가혹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논현동 고깃집에 김창렬, 전 멤버들과 함께 있었지만 김창렬이 폭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당시 소속사 직원들과 연습생들, 김창렬의 지인, 다른 손님들이 많았다"고 밝혔다.반면 원더보이즈 전 멤버 측은 "부당함을 얘기할 창구가 전혀 없었다"며 "매니저도 없이 방치됐다. 매니징을 한다는 것은 활동을 전제로 해야하는데 개인적으로 잘해줬거나 도와줬다는 것 말고 앨범이나 공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앞서 원더보이즈 전 멤버들은 2014년 소속사 대표였던 김창렬에게 폭행당하고 그가 3개월치 월급 3000여만원을 가로챘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김창렬은 지난해 2월 전 멤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김창렬의 횡령 혐의에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사진=김창렬 인스타그램)트렌드연예팀 조은애기자 eu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윤빛가람, "배우 김민수 글입니다" 욕설메시지 공개 `충격`ㆍ박보검 아이린 “이런 이별 어색해”...시원한 진행 못본다?ㆍ박유천 두번째 피소, 성폭행 합의 과정에 조폭 개입 `압박`ㆍ‘오피스텔 지옥’서 탈출한 10대 소녀…“감금폭행, 성매매 강요”ㆍ하석진 박하선 ‘역대급 캐스팅’ 시청자 난리나...“가을에 딱이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