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 지원기준 완화

서울시가 전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4천500만원까지 6년 무이자로 대출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종전에는 4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3천만원'까지 지원했다.

3인 이하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만 지원받았다.

시는 이를 완화해 2인 이상 가구도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전세 보증금 3억3천만원인 집을 얻는 신혼부부는 보증금을 4천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반전세의 경우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 보증금의 합이다.

전세전환 보증금은 월세금액 1년치에 월세전환율 6%를 적용한 것이다.

서울시는 심사를 위한 서류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확인한다.

급여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따로 내지 않아도 돼 15일 이상 걸리던 서류 심사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 재계약을 위해 입주자격을 확인할 때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서울시는 올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천5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이고 소유 부동산이 1억2천6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4천265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