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부과한 반덤핑관세에 불복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자국산 공기압 밸브에 한국 정부가 부과한 덤핑방지 관세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패널(소위원회)을 설치해 이를 심리해달라고 WTO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WTO 협정을 토대로 패널 설치 요청에 앞서 올해 3월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4월28일 한국과의 협의가 실시됐다.

그러나 당시 협의에서 반덤핑관세 문제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일본 정부는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다. 패널의 판정은 재판으로 치면 1심 판결에 해당하며 이에 불복해 상소할 수 있다.


한국은 2014년 2월부터 이뤄진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토대로 작년 8월부터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가 WTO에 의한 분쟁 해결 절차를 밟게 된 것은 2004년 인도네시아산 백상지(白上紙)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일본으로부터 반덤핑관세 때문에 제소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