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고객 "리콜 대신 환불해달라"
국내 폭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청원서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임의설정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고 세 차례나 매우 부실한 리콜 방안만을 제출했다”며 “문제 된 차량에 대해 리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즉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기환경보전법 50조7항에 따르면 정부는 배출허용기준 검사에 불합격한 차량에 대해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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