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심정황 포착…독일·미국에 형사사법공조 요청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폴크스바겐 측이 연비 신고를 위해 정부 산하 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도 2년 넘게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8일 "폴크스바겐 측이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한 연비 신고 시험성적서 48건을 조작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자동차 등 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산자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해 소비효율을 표시해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연비를 공식 인증받는 절차다.

시험설비나 전문인력을 모두 갖추고 승인을 받은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자체 측정으로 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폴크스바겐 측은 독일 본사에서 테스트해 발행한 연비 시험 성적서를 제출했는데, 골프 2.0 TDI 등 26개 차종에 대한 서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유로5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중 연비 시험 일자를 조작한 사례가 31건이었다.

당시 60일 내에 측정된 성적만 유효했으나, 기한이 지난 성적서의 날짜를 조작해 승인을 받았다.

다른 17건은 시험 결과 데이터나 차량 중량을 조작한 것으로, 이를테면 특정 모델에 대한 성적서가 아직 없음에도 차량을 서둘러 판매하고자 다른 모델의 성적서에 이름을 바꿔 제출한 것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한국지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위조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압수한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차량 956대 중 606대가 인증 없이 수입됐고, 차량에 배기가스 누설이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회사 관계자들을 본격적으로 소환조사해 관련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유로5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독일과 미국 사법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배출가스 조작의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현재 법무부를 통해 두 나라에 요청을 발송해 도착한 상태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