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세부기준이 마련됩니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의 개정(`16.7.25 시행)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운전업무 종사자는 휴대전화를 사용금지, 관제의 지시 준수, 열차출발전 여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 등의 의무와 사고 발생 시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관제와 인접한 역에 상황을 전파하며 승객대피를 유도하는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관제업무 종사자는 열차운행에 관련된 정보를 운전업무 종사자에게 제공하고 사고 발생 시에 근처 열차의 운행을 조정하고 병원·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하는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위반 행위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철도안전관리체계 제도의 운용도 개선합니다.사고 피해에 따른 과징금 범위를 예측하기 쉽도록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 시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지장"의 기준을 사망자 발생과 재산피해 발생액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철도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하여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최고 5천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40배 상향 조정했습니다.철도노선의 개통 전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한 내용을 확인해 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도록 해 제도 적용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6.30일까지(20일간)입니다.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희본 “완벽한 미모 노출”...역대급 결혼식 ‘부럽네’ㆍ섬마을 여교사 ‘충격적 성폭행’ 주민들 공모 가능성...“범행 전후 통화”ㆍ`동상이몽` 콩쥐 사연 뭐길래? "차라리 조작이길" 네티즌 분노ㆍ‘동상이몽’ 전소민, 현대판 콩쥐에 현실조언? “심부름 후 대가있어야”ㆍ꽃놀이패 서장훈 “좋아하고 아끼는 조세호”...비난 여론 봇물 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