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해외근무 등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렀다면 이 기간 나온 국내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보험내용을 안내했다.자세히 살펴보면 유학·업무 등으로 해외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보장되지 않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지하거나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내 실손보험 납입을 일정 기간 중지할 수 있다.중지 기간이 끝나면 국내 실손보험은 자동으로 부활한다.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연속해서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문 사실을 입증하면 사후에 해당 기간의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보험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험료 납입 중지 또는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곡성 공무원, 투신 공시생에 부딪혀 사망 "연금도 못받는다?"ㆍ김승수 이상형은 손나은 “둘 사이 수상해”..외모에 시선강탈ㆍ신동엽 한혜진 ‘애미(愛美)록’ 품격 ↑…국민 예능 느낌나네!ㆍ지난달 韓 조선 수주 4척뿐··누적 수주량 세계 6위까지 밀렸다ㆍ검찰 “조영남 대작 판매 30점 확인, 피해액 1억 넘어”…소환 ‘카운트다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