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살인` 조성호 씨가 성관계 대가를 받지 못해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조성호 씨를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2일 밝혔다.조성호 씨 범행동기는 애초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 등 모멸감 때문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범행현장 재검토와 주거지 재압수수색, 통합심리분석 등 보강수사를 통해 조성호 씨는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부모에 대한 치욕적인 욕설을 듣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지었다.또 조성호 씨는 무거워서 시신을 토막낸 것이 아니라 살해 직후 시신을 마구 훼손한 뒤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씨는 올 1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최씨와 2월 26일부터 동거했다. 당시 수천만원의 빚이 있던 조씨는 최씨에 성관계 대가로 90만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했다.하지만 3월 31일 약속한 돈 요구에 최씨가 "무슨 엉뚱한 소리냐"며 타박해 말다툼이 일어났고, 앙심을 품은 조씨는 살해할 마음을 다음날인 4월 1일 흉기를 구입했다.조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1시쯤 인천 연수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망치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보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곡성 공무원, 투신 공시생에 부딪혀 사망 "연금도 못받는다?"ㆍ김승수 이상형은 손나은 “둘 사이 수상해”..외모에 시선강탈ㆍ신동엽 한혜진 ‘애미(愛美)록’ 품격 ↑…국민 예능 느낌나네!ㆍ현대차, 5월 미국판매 11.6% 늘어ㆍ검찰 “조영남 대작 판매 30점 확인, 피해액 1억 넘어”…소환 ‘카운트다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