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과 강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건축물 구조 기준을 강화합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발생한 일본 및 에콰도르 지진과 관련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건축구조 기준을 높였다고 31일 밝혔습니다.기준을 전체적으로 손질한 것은 2009년 9월 이후 약 7년만입니다.개정안은 칸막이 벽체와 유리 등의 설계기준을 추가했습니다.이들은 하중을 받지 않는 비구조 요소로 그동안 건축구조기준 항목에서 누락됐습니다.하지만 지진이 발생하면 유리 등이 파손되면서 누수나 화재 등 2차 피해가 상당해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전기·기계 등의 설계기준도 구체화합니다.독립벽체나 옥상구조물의 설계방식 기준도 세웠습니다.또한 바람하중 설계 시 적용하는 풍속도 최근 기상관측 자료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5m/s단위로 적용하던 지역별 풍속도 초당 2m/s로 세분화합니다.자연재해 발생 시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병원과 학교, 도서관 등의 복도 하중 기준도 강화합니다.기존 ㎡당 300㎏이던 사용 하중을 400㎏으로 높입니다.이 밖에도 막과 케이블, 부유식 구조물 등 새로운 구조형식의 설계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며 관련 기준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전지현 이민호 ‘드라마의 품격’ UP...국민 드라마 될까ㆍ美해군, 음속 7배 미래형 ‘레일건’ 첫 공개 시연..“전쟁 양상 바꾼다”ㆍ남성BJ에게 하루 300만원 ‘별풍선’ 쏘던 회장님, 알고 보니 女경리 ‘충격’ㆍ이세돌 구리에 불계패 왜? 45수가 실착..“이런 역습 처음이야”ㆍ구의역 사고 유족 "경찰 수사 끝날때까지 장례NO" 책임자 규명 초점ⓒ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