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의 결혼 상대자를 성폭행하려 한 매형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은 지난 25일 A씨에게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처가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가 함께 묵은 호텔 객실에서 잠자던 처남의 예비신부를 추행하고, 반항하자 다시 추행한 후 성폭행하려 했다. 당시 객실에는 처남도 자고 있었다.처남과 예비신부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다.재판부는 "처남이 옆에 자는데도 예비신부를 강간하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수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욱일승천기 달고 진해항 입항 ‘논란’..만약 중국이었다면?ㆍ강인 ‘습관적’ 음주운전 충격이야...과연 2번 뿐? ‘의심폭발’ㆍ최소 148명 사망 ‘IS 잔혹함’ 충격과 공포...“최악의 유혈테러”ㆍ엑스맨 아포칼립스, 흥행 돌풍예고? `곡성` 누르고 예매율 1위ㆍ공군 홈페이지 해킹, 13일째 마비…군사자료 유출 불가능?ⓒ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